증평군, '2023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2억원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1.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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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행복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단지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고, 5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군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 받고, 현장 조사 후 3월 초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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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행복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단지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고, 5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 담장 허물기 및 외벽 도색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 옥상 방수공사 ▲ 운동시설 보수 및 교체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보수이다.

군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 받고, 현장 조사 후 3월 초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사업비는 단지 당 2천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고, 2천만 원 초과 사업의 경우에는 7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주체(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가능하다.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김총회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을 정비해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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