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1.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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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도시 → 건축 →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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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하는 공사는 ▲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 외벽 균열 공사 ▲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천만원) 이내다. 총사업비는 3억 2천만원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31일 자 소인까지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도시 → 건축 →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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