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 불확실성 제거"... CJ대한통운 장 초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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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며 회사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잠시 지노위가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이내 재심에서 중앙노동위가 판단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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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며 회사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오전 9시 10분 현재 CJ대한통운은 전거래일대비 2.7% 오른 9만 1,2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노동조는 '원청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잠시 지노위가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이내 재심에서 중앙노동위가 판단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중노위에 이어 법원도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자 시장은 이를 변수가 사라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60일 넘게 이어진 파업 당시, 택배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나서라며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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