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안전진단 줄줄이 '통과'…1기 신도시는 "글쎄요"

배수람 2023. 1.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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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연초부터 서울 도심 내 노후 단지들이 규제 완화 수혜를 입고 있다.

연초부터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이 연이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에선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1기 신도시와는 먼 얘기"라며 "특별법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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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시가지·신월시영 등 재건축 추진 '물꼬'
1기 신도시, 개선방안 적용해도 재건축 힘들어
구조안전성 비중 추가 완화 등 2월 특별법 기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연초부터 서울 도심 내 노후 단지들이 규제 완화 수혜를 입고 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연초부터 서울 도심 내 노후 단지들이 규제 완화 수혜를 입고 있다. 다음 달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1기 신도시까지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이들 단지는 앞서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이달 5일부터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 조정했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는 기존 '30~55점 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축소하고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범위를 '45점 이하'로 확대했다. 여기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을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개선했다.


연초부터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이 연이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올 들어 노후도가 심한 일산과 분당 소재 40여개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은 30%보다 더 낮은 20%까지 조정하고 예비안전진단 폐지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단 견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현재 완화 방안으로는 여전히 정부가 목표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은 30%보다 더 낮은 20%까지 조정하고 예비안전진단 폐지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단 견해다.


앞서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까지 낮추는 대신 지자체 상황에 맞게 10% 내외로 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했으나, 이번 완화방안에선 제외됐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에선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1기 신도시와는 먼 얘기"라며 "특별법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보다 많이 낮추긴 했으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를 터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특별법에는 실질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길 바라고 있다. 예비안전진단 폐지와 함께 관련 주민 의견을 취합해 특별법 발의 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규제 완화방안을 1기 신도시에 적용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더 낮출지 등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선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더라도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가 남아있고, 특별법은 국회 입법 사안인 만큼 단기에 법안이 마련돼 사업이 속도를 내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안전진단 필수 요건을 사실상 폐지할 정도로 규제를 풀었다"며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재건축을 옥죄는 규제들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사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기 신도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마련되면 2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타 지역 노후 단지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특별법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입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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