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노조 손 들었다… “CJ대한통운, 단체교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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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원청 택배사들은 그간 자신들이 택배 노동자의 직접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교섭대상은 개별 하청대리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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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계약관계 확산 현실 반영
대한통운 “납득 못해”… 항소 시사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원청 택배사들은 그간 자신들이 택배 노동자의 직접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교섭대상은 개별 하청대리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다층적 계약관계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직접 고용주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 3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은 원청 택배사의 하청업체인 개별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직접적 근로계약은 대리점과 맺는다. 하지만 중노위는 원청 택배사를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주로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이 직접 운용하는 각지의 택배 터미널에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배송상품 인수와 집하상품 인도 등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시스템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CJ대한통운은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 뿐 아니라 ‘기본적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주로 봐야한다며 택배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실질적 사용주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층적 계약관계망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유통·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사업주(대리점)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다른 사업주(택배사)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계층적·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실 변화를 지적했다. 이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온전한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갖지 못한 대리점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조건 개선과 유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 측 조세화 변호사는 “중노위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고 없고를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만 하면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며 “이 같은 판단이 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직후 “너무나 벅차다. 그간 교섭 권한과 대상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투쟁뿐이었다”며 “CJ대한통운이 선고 후에도 항소한다는 이유로 계속 교섭을 거부하면 CJ대한통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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