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살던 집 처분 기한 2년 →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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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주택자에 준하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새집을 매입한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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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주택자에 준하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새집을 매입한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급감하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매각을 돕기 위해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8개월 만에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확산됐다”며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새로 구입한 뒤 3년 이내라면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게 된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고령층이거나 20년 이상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비규제지역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시가 기준 12억 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1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시행 시점까지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와 종부세 혜택은 각각 이날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과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선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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