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하청 생태계 무너져 경쟁력 약화” 판결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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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던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법원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원청과 교섭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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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비롯 다른 대기업도 촉각
재계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던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산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원청-하청 구조’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하청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빚어질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법원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원청과 교섭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택배업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당장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업계에 법적 분쟁이 빈발할 수 있다. 다른 업종에서도 하청·재하청 노조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전망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들이 하청 관계로 계약을 맺는 것은 택배업계의 공통적인 사안이다. CJ대한통운의 대응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대기업들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 현대제철,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하청 노조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재계는 법 해석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향후에는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우리 산업의 원·하청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지애 강주화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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