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분쟁 11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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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법원의 통상임금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에서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지난 2012년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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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00억대… 4월부터 지급 예정
현대중공업 노사가 법원의 통상임금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11년 만에 분쟁이 마무리됐다.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상당한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에서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서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자 원고(노동자)와 피고(사측)는 이달 11일, 12일에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지난 2012년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급액은 연이율로 계산한 돈을 포함해 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자는 약 3만8000명이다.
산업계는 이번 조정안 확정이 철강, 조선 등의 업종에서 계속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현대제철 생산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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