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력 이용자 수·빈도도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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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침을 보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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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방해·최혜대우 요구 땐 제재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가 포함된다. 독과점 플랫폼이 다른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침을 보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매출액만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키로 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무료 모바일 운영체제(OS)는 해당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산정된다.
공정위는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제재하기로 했다. 멀티호밍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최혜대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거래 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동일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입점 업체 등에 요구하는 행위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와 거래하는 업체의 상품·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업체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해 플랫폼에 노출하는 것이다. 끼워팔기는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다.
다만 지난해 1월 행정예고 때와 달리 심사지침 적용 범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줄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아직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 적용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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