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민청원 도지사 직접 답한다

강희청 2023. 1. 1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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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청원제 성립요건이 기존 5만명 이상 동의에서 올해부터는 1만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도민청원제 성립요건 완화와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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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5만명→1만명 대폭 완화


경기도 도민청원제 성립요건이 기존 5만명 이상 동의에서 올해부터는 1만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한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민청원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된 청원은 30일간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으로 성립된다.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바뀐다.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한다.

청원 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된다.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성립된 청원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한다.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만3618건의 청원이 신청됐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도민청원제 성립요건 완화와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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