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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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모든 정당은 중부내륙 특별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며 "정파와 지역, 이념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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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는 12일 도청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영환 지사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임호선·엄태영 국회의원, 시장·군수, 민간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모든 정당은 중부내륙 특별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며 “정파와 지역, 이념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의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적용 지역은 충북과 함께 충북 경계에 맞닿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이다.
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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