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전 참전' 이근 前대위 관련 악플 수사

권재희 2023. 1. 12. 22: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39) 전 대위와 관련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39) 전 대위와 관련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0월12일 자신과 관련한 악성댓글 452건을 단 성명불상의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댓글은 대부분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기사에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접수한 남대문경찰서는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께 '러시아에 맞서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러다 전장에서 부상해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그를 재판에 넘겼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