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구역 아니다”…경찰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을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라고 주장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12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이날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집회시위법 11조 3호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집회시위법 11조 3호에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 100m 이내 공간이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돼 있다.
쟁점은 주거공간인 '관저'와 업무공간인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에서 생활한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옛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관저와 분리하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시민단체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집행정지)을 내렸고,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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