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발언 이재명,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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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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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를 포괄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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