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공모→7886억원 수익…檢 ‘짜고 친 고스톱’ 대장동 5인방 추가 기소

허정원 2023. 1.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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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내부 정보로 7886억…檢 ‘대장동 5인’ 추가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이 성남시와 성남도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설명하고 이들 5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화동인 1~7호가 거둬들인 이익은 택지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처럼 거액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한 몸처럼 움직인 과정에 초점을 뒀다.


대장동 5인방에 이재명·정진상도 언급한 檢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검찰의 공소 내용은 2010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대장동 사업의 선결 과제였던 성남도공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3선이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성남도공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재직하던 유 전 본부장에게 로비를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봐주고, 민간업자들은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도록 돕는 ‘윈윈’ 관계가 성립한 셈이다.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민간업자들은 공사설립 문제를 해결한 다음 2014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거자금을 제공하거나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등 도움을 줬다. 또 이 대표 재선 직후엔 민간사업자들의 리더격인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이 대표의 최측근이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의형제’를 맺었다. 민간업자·공기업·공무원 간 카르텔이 만들어진 모양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런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건설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이 공모 전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러갔고, 민간업자들은 ‘맞춤형’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남 변호사는 특히 자신의 대학 동문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공에 취업시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했다.


배임액 상향 가능성…檢, 범죄이익 환수 장치 마련

이날 추가 기소는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한 이해충돌방지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 과정을 거쳐 대장동 일당이 8000억에 가까운 이득을 본 만큼 배임 혐의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는 이미 기소돼 재판중인 만큼 검찰은 “배임액수를 기존 651억원에서 상향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흐름에 관여된 만큼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범죄수익이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나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흘러간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법리를 적용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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