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의무” 판결… 다시 긴장감

이형민 2023. 1. 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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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원청 택배사들은 그간 자신들이 택배 노동자의 직접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교섭대상은 개별 하청대리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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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택배사 패소 판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택배사·대리점, 강하게 반발
서울행정법원이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 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원청 택배사들은 그간 자신들이 택배 노동자의 직접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교섭대상은 개별 하청대리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도 택배사들이 하청노동자인 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 등 원청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대리점을 통해 배송망을 운영한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주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여기서의 구제신청 초심은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이 직접 운용하는 각지의 택배 터미널에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배송상품 인수와 집하상품 인도 등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CJ대한통운이 구축한 택배서비스시스템에 편입돼 있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은 불복해 중노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원청 택배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CJ대한통운 측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택배노조와는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법원도 중노위 판정이 합당하다고 봤다. 택배노조 측 조세화 변호사는 “중노위는 근로계약관계가 있고 없고를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만 하면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며 “이 같은 판단이 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직후 “너무나 벅차다. 그간 교섭 권한과 대상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투쟁뿐이었다”며 “CJ대한통운이 선고 후에도 항소한다는 이유로 계속 교섭을 거부하면 CJ대한통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 택배사와 하청 택배대리점은 강하게 반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법원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이 가진 고유의 경영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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