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재단, 마산로봇랜드 사업자에 1600억원 물어줘라"

윤성효 2023. 1.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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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지급금 항소심 패소... 경남도 "정상화 최선"-창원시 "유감"

[윤성효 기자]

 경남 창원 소재 마산로봇랜드 전경.
ⓒ 창원시청
 
경남 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한 소송에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또 패소했다. 경남도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산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주)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경남마산로봇랜드㈜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1100억 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021년 1월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에게 112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남도·창원시·재단이 이자를 포함해 1600억 원 대를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경남도,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 등은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경남도는 "항소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송달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실익 여부를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봇랜드 감사 결과 관련 논란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1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로봇랜드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남도청
 
이날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관련 경남도, 창원시, 재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을 발표했다.

감사위는 "2015~2017년 사이 계약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 적정성이 부족했고, 민간사업비 검토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1000억 원(부가세 제외) 전액을 해지 시 지급금으로 인정하였고, 민간사업자는 가장 유리한 시기인 '1단계 사업 준공부터 운영기간 1년까지 기간' 중에 펜션부지 공급 지연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이 확정된 상황에서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직접 수행해야 할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는 2017년 1월 재단에 위탁·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했고, 같은 기간에 "조성 부지 출연업무를 소극행정으로 지연 처리"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2019년에는 민간사업자의 협약해지 가능성 인지 후 대응도 미흡했다"면서 "재단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디폴트 가능성이 내포된 중요문서를 수신하고도 경남도에 명확하게 문서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회를 상실했으며, 초동 대처를 실패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의 원인과 책임은 경남도, 창원시, 재단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고 공동의 책임이며, 세부적인 책임 소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컨벤션센터의 1단계와 관광숙박시설의 2단계 사업으로 구성됐 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 개장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경남도는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단계 사업 활성화와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유감 표명
 
 창원 마산로봇랜드 펜션 부지.
ⓒ 창원시청
  
창원시는 경남도 감사위의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펜션 조성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이다.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창원시가 경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다"며 "경남도가 아닌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으로 직접 출연하면서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창원시, 재단은 2017년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조성부지를 이전해 갔다"며 "그 과정에서 재단이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를 누락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전해 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경남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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