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진 경남도, 로봇랜드에 1660억원 지급해야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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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를 둘러싼 소송에서 재판부가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 손을 들어주며 경남도가 1000억이 넘는 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 주게 됐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1심 판결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해지 시 지급금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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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일 기준 운영비·이자 등 포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로봇랜드를 둘러싼 소송에서 재판부가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 손을 들어주며 경남도가 1000억이 넘는 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 주게 됐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1심 판결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해지 시 지급금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기준 해지 시 지급금과 운영비, 이자 등을 포함해 1660억원가량으로 2021년 1심 당시 1440억원보다 220억이 늘어난 금액이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이미지출처=창원시청]

앞서 민간사업자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원금 950억원 중 1차 상환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펜션 부지 14필지 중 1필지를 이전하지 않아 1차 상환금을 갚지 못했다며 협약 해지 후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도와 창원시는 1필지에 대한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체 부지 제공 등을 제안했으나 로봇랜드 측이 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1년 3개월 동안 공급의무 미위반과 실시협약과 대출 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 해지 시 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들며 변론했으나 2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펜션 부지 1필지 미제공’으로 불거진 소송에 연이어 패배한 경남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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