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 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확정

김남하 2023. 1.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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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 등은 2016년 고(故) 권대희 씨가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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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원장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업무상 과실치사 인정…동료의사‧간호조무사도 유죄
대법,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징역 3년·벌금 1000만원형 확정
"수술방 여러 개서 순차적 수술하는 시스템…의료진 환자 전념 어려워"
ⓒgettyimagesBank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장씨 등은 2016년 고(故) 권대희 씨가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하는 병원 시스템 속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와 이씨 등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혼자서 간호조무사가 30분간 압박지혈을 했다"며 "이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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