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2시까지...'코리아 프리미엄' 만들 것"
정부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을 마련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로운 외국환거래법 기본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식시장을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법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바꿀 예정이다. 여기에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전 2시까지로 늘린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이른바 3 고(고물가·고금리·고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도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최근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신축적 재정 집행과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비롯한 분야별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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