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로봇랜드 항소심도 敗 … 상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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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로봇랜드를 둘러싼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과 경남마산로봇랜드와의 소송에서 이번에도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12일 창원지방법원 민사2부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경남도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해지 시 지급금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와 확인된 문제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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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재판부가 로봇랜드를 둘러싼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과 경남마산로봇랜드와의 소송에서 이번에도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12일 창원지방법원 민사2부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경남도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해지 시 지급금 청구를 인용했다.
2021년 10월 당시 1심 재판부는 경남도 등에 운영비를 포함한 112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날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와 확인된 문제점을 발표했다.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 적정성 부족 및 민간사업비 검토 소홀 ▲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소홀 ▲조성부지 출연업무 소극 행정으로 지연처리 ▲민간사업자의 협약 해지 가능성 인지 후 대응 미흡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원인과 책임은 도와 창원시, 재단 모두에게 있다 할 수 있으나 세부적 책임소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며 “민선 6기와 7기 도정 과오로 발생한 큰 짐을 민선 8기에서 떠안게 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해 유감스럽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실익을 따져 결정하고 로봇랜드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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