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으로 수백억 수익’ 양진호 1심 징역 5년

김은초 2023. 1.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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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51)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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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대응센터 “거대 성착취 구조 운영했는데, 정범 아닌 방조범 판결해” 비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51)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 운영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회사에 저지른 횡령, 배임 등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웹하드 카르텔' 구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 판결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씨가 운영한 웹하드 등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번 판결 직후 성남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한 성 착취 카르텔’을 운영한 범행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성토했다.

센터는 “양진호가 거대한 성 착취 산업구조를 설계해 운영했는데 검찰 구형은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4억원에 그쳤고, 재판부는 그를 음란물 유포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선고했다”면서 “양진호가 2018년 10월 구속 이후에도 관련 업체 운영에 지속해서 개입해 카르텔을 유지해온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정범이 아니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웹하드 카르텔을 온라인 성 착취 산업구조로 보는 관점이 없다면 이같은 음란물 유포·방조 같은 사이버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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