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 집회 금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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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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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가 금지된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집행정지)을 내렸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내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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