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안민구 2023. 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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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택배회사의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일 서울행정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금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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