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피해 막아야"

박하림 2023. 1.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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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원공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2021년 8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해 독자 노조로 전환한 이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려 정상적인 노조 활동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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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원공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원공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2021년 8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해 독자 노조로 전환한 이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려 정상적인 노조 활동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6개월간 두 차례의 가처분, 1심 승소 후 전공노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고, 2건의 고소·고발 중 무혐의를 제외한 1건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원공노 조합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전공노는 집행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제명 절차를 밟은 뒤 새 집행부를 구성해 탈퇴 과정을 저지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법보다 하위 개념인 전공노의 규약·규정은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시도 시 권한 정지와 제명이 가능하기에 상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이 부분을 제한하고 탈퇴 노조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규약·규정으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괴롭히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제한하는 원공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원공노와 같은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더 양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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