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한도 불만 땐 신용평가 이의제기 하세요”

조계원 2023. 1. 12.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불만에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보장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불만에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보장하고 있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이 신용평가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이다. 여기에 신용평가 기본정보인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 등과 반영비중이다.

개인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앱(App)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재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