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부 모욕하지 않았다" 김용호, 2차 공판서도 혐의 부인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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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7)가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은 2021년 8월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후 김용호는 의혹 제기를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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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7)가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용호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지난 1차 공판의 기조를 이어갔다.
뉴스1에 따르면 변호인은 "김용호는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수홍은 김용호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욕죄와 강요미수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김용호도 "동일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31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박수홍과 박수홍의 아내, 반려묘 다홍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호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박수홍이 아내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시작됐다는 주장 등으로 박수홍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거짓 해명을 하려다가 2차 폭로를 맞지 말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며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박수홍은 2021년 8월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후 김용호는 의혹 제기를 멈췄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측은 10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용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를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는 3월 20일 열린다.
사진 = 김용호, 박수홍 김다예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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