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3. 1.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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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을 계기로 2023년도 인천시 지진방재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사업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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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을 계기로 2023년도 인천시 지진방재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강화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나, 유감 신고만 35건이 접수됐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사업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2011년∼2022년까지 총 577건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도원체육관, 문학IC 1·2교, 갈산1동행정복지센터 등 총 39개소(예산 53억원, 군·구 예산 포함)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구의 내진성능 확보율(55.2%)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예산은 군·구별 추경과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한다.

시는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2020년∼2022년까지 민간건축물 11동이 인증을 신청해 8동이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를 각각 최대 3천만 원,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은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다만,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이 신청대상이며, 이달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박병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밖에도 지진 도상 훈련, 지진행동요령 홍보, 지진 대피장소 확충 등 다양한 방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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