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 규제 완화 호소…특례 반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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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미래먹거리인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관련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 지난 11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권역별(내륙권) 도민 공청회에서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수질오염 총량제, 상수원취수시설 기준과 같은 규제 해소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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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미래먹거리인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관련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 지난 11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권역별(내륙권) 도민 공청회에서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수질오염 총량제, 상수원취수시설 기준과 같은 규제 해소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지원 원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원주의 꿈이자 강원도의 꿈인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각종 규제들을 꼭 완화해야 한다”면서 “원주의 성공은 곧 강원도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수도권, 접근성, 용수공급 등 입지적 여건이 뛰어난 문막·부론 등 인근 7개 읍면이 현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묶여있다.
이는 강원도에서 유일할뿐만아니라 수도권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더 가까운 타 지자체는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규정이라고 원주시는 주장하고 있다.
원주시는 24년 전 획일적 기준으로 지정된 폐수배출시설제한 규제도 완화·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환경규제인 수질오염 총량제도 언급됐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총량을 제한해 주요 하천의 목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강지원 과장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개발부하량 규제를 완화시켜 국가 첨단전략사업 등 특정사업에 대해선 개발부하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개정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추진 가능하나, 개발부하량은 하부로 갈수록 그 용량이 커지는 구조로, 최상류지역인 강원도에선 이러한 매우 불리한 형국이다”면서 “강원도 전체 개발부하량(1458kg)이 삼성 평택공장(1531kg)보다 한참 적다”고 설명했다.
수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설립 승인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원주 부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는 경기도와 접해있고 영동고속도로, 부론 IC 개설 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이나 4차 산업시설이 들어서기 매우 적합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근 경기도 여주, 이천 상수원취수시설로 인해 구역 대부분이 공장설립에 제한되고 있다. 수도법에 따르면 취수시설 기준 상류방향 7km 초과 10km이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등은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 부론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다.
강 과장은 “배출시설 설치제한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면서 “이러한 이중 삼중으로 제한된 과도한 환경규제가 우선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원주시의 특례 대부분이 이번 특별법 입법과제에 포함된 것을 보면, 원주시에 많은 배려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도 “자칫 오해의 소재가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별법은 특정시군을 염두하고 담은 법은 아니다. 도내 18개 시·군 어디나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뤄질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역할이 기대되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예산 200억 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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