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죄 없다" 1심 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3000개 탄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등에도 탄원서에 동참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5일 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서울지역 시민·학부모단체 90여곳이 모여 만든 단체로, 2021년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에 반발하며 출범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한 온라인 연서명 및 자필 탄원서 약 3000개가 모였다. 공대위는 지난 5일 조 교육감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공개한 탄원서에는 “조희연 교육감은 공정하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 헌신한 분으로 교육감 3선을 하며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 뿐, 조 교육감은 죄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서울 시민의 선택을 돌이킬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교사 단체에서도 만 명 정도가 탄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에도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재형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이은 공수처 수사 1호로 조희연 교육감 및 한만중 선생에 대한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탄원서는 공대위에 소속된 학부모들이 같이 만들어서 홍보했다”며 “(민주당 당원들이 참여했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사회적 화합과 통합 위한 일”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21년 5월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된 바 있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 전 비서실장에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김원찬 전 서울시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은 재판에 출석해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라고 증언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는 이번 달 27일로 예정돼있다.
장윤서·최민지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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