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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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경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 지원과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은 각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맞춤 지원함으로써 영농에 큰 도움을 준다고 호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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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경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 지원과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은 소모성 농자재, 모종,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농가당 500만원(보조금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이며, 영농기반 조성자금은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구입 용도로 농가당 사업비가 2천만원(보조금 1천6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주로 세대 구성원은 본인 포함 가족은 2명 이상(동거인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만 39세 이하의 미혼 세대주는 1인 전입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은 각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맞춤 지원함으로써 영농에 큰 도움을 준다고 호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사를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40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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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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