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일까지 ‘나주밥상 대표 맛집’ 공개 모집

2023. 1.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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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0일까지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대표 맛집 업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맛과 멋, 건강이 담긴 나주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시민, 관광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나주를 건강 식도락 여행의 대표 선두 주자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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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0일까지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대표 맛집 업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대로 지역에 이어져온 향토 음식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나주만의 맛과 멋이 담긴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추진, 지역 상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약사업으로 발굴했다.

시는 민선 8기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맛깔나게 즐거운 나주 밥상 구현’을 비전으로 나주밥상 브랜드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번 대표 맛집 선정을 시작으로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11월 소비자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대표 맛집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으며 올해 1월 6일 ‘나주밥상 대표 맛집 지정 및 육성지원 표준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대표 맛집 신청 대상(업체)은 공고일 기준(1월 6일) 나주시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외식업체다.

현재 나주시 관내 음식점 등록업체는 지난해 연말 기준 1650개소로 집계됐다.

신청 방법은 오는 20일까지 QR코드(사진) 인식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미경과’, ‘영업정지 처분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 ‘식품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안심식당·남도음식명가·지정음식점 등 지정취소 후 2년 미경과’,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등에 해당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행정처분 조회 및 결격사유를 평가하고 2차 분야별 외부 전문가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내달 말 대표 맛집을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음식품질’(음식메뉴·서비스 등), ‘위생·시설 관리’ 등 평가할 예정이다.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 대표 맛집 ‘지정증’과 지정패’가 교부되며 나주밥상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대표 맛집에 걸맞은 ‘시설환경 개선’, ‘누리집 홍보·콘텐츠 제작’, ‘경영마인드 위생·서비스 교육’,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무인단말기), ‘종사자 위생복’(앞치마·위생모), ‘나주밥상 브랜드 식기 및 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윤병태 시장은 “맛과 멋, 건강이 담긴 나주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시민, 관광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나주를 건강 식도락 여행의 대표 선두 주자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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