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원하청 단체교섭은 대리점 경영권 침해”

최승근 2023. 1.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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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2일 하청노조를 원청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원할 경우 요구하는 내용은 대리점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 규정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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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노조를 원청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인정
“원청 교섭시 대리점-택배기사 계약 무력화”
서울 시내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택배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2일 하청노조를 원청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원할 경우 요구하는 내용은 대리점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 규정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이다.


대리점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변경하게 된다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표준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영권이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영권 보호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같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8월 택배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표준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작년 3월에는 택배노조와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마무리하는 등 현장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마무리돼 가고 있는 현장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 파업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점의 권리를 위해 CJ대한통운이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이러한 택배산업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전국 2000여개소가 있으며 2만여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


대리점별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속해 있으며 전국에 있는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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