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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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 규제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심사지침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이 제시돼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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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 규제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심사지침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이 제시돼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익 증가, 비용 절감, 서비스 품질 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돼 신규 플랫폼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시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이 고려된다.
경쟁제한성 평가의 경우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효과를 비교해 법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외에는 ▲가격·산출량 외의 변화 ▲상품·서비스 간 연계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공정위는 특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민관 합동 전담조직 회의(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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