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준다

보도자료 원문 2023. 1. 12.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광 활성화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체 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 숙박비 ▲ 버스 임차료 ▲ 유람선 승선료 ▲ 전통시장 방문비 ▲ 열차 이용료 지원 등이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광 활성화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체 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 숙박비 ▲ 버스 임차료 ▲ 유람선 승선료 ▲ 전통시장 방문비 ▲ 열차 이용료 지원 등이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모아 관내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1박에 인당 1만5천원, 2박 인당 2만 원, 3박은 인당 2만5천원을 지원한다. 단, 관내 식당 및 유료관광지 방문 횟수가 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버스 임차료는 관내 식당 1곳, 유료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면 승객 인당 1만3천원씩 지급한다.

유람선 승선료와 전통시장 방문비는 각각 인당 2천원씩 지원한다.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열차 이용료를 당일치기 여행은 인당 8천원, 숙박 여행은 인당 1만5천원을 준다.

숙박비와 버스 임차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진해군항제 및 마산국화축제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여행사는 관광일 7일 전까지 창원시 관광과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숙박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문 창원특례시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 올해는 더 많은 여행업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지원금 예산이 빈틈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