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금 소송 10년여만에 끝…6300억원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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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측은 전·현직 노동자 3만여명에게 6300억원대의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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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측은 전·현직 노동자 3만여명에게 6300억원대의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나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두고 고민한 원고(근로자) 측은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소를 취하했다.
강제 조정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쟁점은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이었다.
이 재판의 원고는 근로자 10명으로 돼 있지만 2013년 노사가 이 사건의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은 3만여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측은 지급 방법, 절차 등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2021년 12월 대법원판결 이후 회사 부담액을 충당금으로 마련해 왔기 때문에 지급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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