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하도급 관리 파장 예고

김대현 2023. 1.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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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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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2020년 3월 특수고용직(특고)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요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해 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에서다.

이날 판결 직후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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