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태원‧유진 기부채납 ‘수용 불가’

신영삼 2023. 1.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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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의 '법인 재산 기부채납' 결정에 대해 전남 목포시가 사실상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목포시는 11일 오후 박홍률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처하겠다며,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의 즉각적인 운행을 촉구했다.

목포시의 이같은 입장은 버스회사의 막대한 부채 등으로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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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관계기관 자문 거처 대응…조속한 운행이 먼저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의 ‘법인 재산 기부채납’ 결정에 대해 전남 목포시가 사실상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목포시는 11일 오후 박홍률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처하겠다며,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의 즉각적인 운행을 촉구했다.

또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할 경우 즉시 수입과 지출 등 재무회계 분야를 총괄 관리할 재정전문가, 공무원 등이 포함된 재무관리단을 파견해 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목포형 버스운영체계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시의 이같은 입장은 버스회사의 막대한 부채 등으로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받을 재산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경우 받아서는 안되고,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만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법적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1년 ㈜태원여객의 재무상태는 총자산이 33억 100여만 원, 총 부채는 157억 7900여만 원에 이른다. 부채가 자산의 4.7배를 넘어섰다.

자본 총계 역시 자본금이 6억 원인데, 미처리결손금이 130억 7700여만 원에 달해 이미 124억 7700여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 손실이 발생했다.

총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는 ‘부채비율’ 역시, 자본금의 22배가 넘는 손실 발생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유진운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총 자산이 19억여 원, 총 부채는 179억 9200여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의 9배를 훌쩍 넘어섰다.

자본총계 역시 자본금이 4억 원에 미처리결손금이 164억 9200여만 원에 달해 이미 160억 9200여만 원의 자본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이 회사의 부채비율도 자본금의 41배가 넘는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 역시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특히 이 자료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미지급 인건비와 가스비 미지급분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일부 회계 전문가들은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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