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질등록금 15년새 23% 하락…"재정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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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022년 실질 대학등록금이 정부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보다 23%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질등록금은 이 상한을 적용한 등록금(931만9000원)과 비교해 27.1% 적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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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022년 실질 대학등록금이 정부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보다 23%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사이버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000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질등록금은 이 상한을 적용한 등록금(931만9000원)과 비교해 27.1% 적은 수준이었다.
2021년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은 342만6000원이었고, 순등록금 부담률은 50.6%로 분석됐다.
2021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09만6000원으로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비)은 252.4%였다.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06만9000원으로 사립대학(1589만1000원)보다 517만2000원 높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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