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출범 후 첫 심포지엄…전문가들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목소리

민단비 2023. 1. 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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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도서관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 개최
“신기술 분야에선 경직된 공적규제 한계 있어”
닥사 “상폐 공통기준 마련 중…백서 접근성 개선”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닥사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닥사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석우 닥사 의장 “국회·금융당국과 협의해 자율규제 이행”

이석우 두나무 대표 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의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환영사 발표를 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겸 닥사 의장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에 부여될 과제는 닥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는 물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겸 한국외대 교수는 “자율규제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적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이 선결조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고심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자율규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공적 규제를 보완하는 스마트한 규제전략과 설계방안을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는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전했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가상자산 산업 및 거래소 업계의 자율규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율규제로 투자자가 보호되고 건전한 투자가 정착되면 여타 산업 분야의 자율규제의 선례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닥사 “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중…부족한 부분 보완할 것”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사무국장은 닥사가 ▲거래지원심사 외부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백서 접근성 개선 ▲가상자산 경보제 ▲공동의 위기대응 체계 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기준과 금융권 수준의 공통 내부통제기준안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닥사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든 회원사가 함께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또 실행해왔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수현 회장이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안 회장은 “가상자산공개(ICO) 정보비대칭 심화와 사기적 발행 증가로 소비자 보호문제가 대두됐으나 공적 감독법제가 미비해 최근 가상자산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자율규제는 공적규제와의 협력 행정, 이른바 공적규제의 ‘늘어진 팔’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산업 자율규제 쟁점으로는 ▲발행인과 가상자산거래소 역할 중 어디에 주목할 것인 것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내부적 규제)와 자율규제기구(SRO)에 의한 규제(외부적 규제)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시 SRO로서 정당성 확보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공시규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발행자가 존재할 경우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와 토큰 보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등을 위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의 공시규제 체계를 소개한 후 유럽 미카(EU MICA), 미국의 금융혁신법안 등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사례들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의 공시규제 방향성에 대해 한서희 변호사는 “발행공시는 공적규제가 효율적이고 유통공시는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소나 발행자가 정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수시공지 의무 이행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성숙도를 고려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자율규제기구 전문성 갖춰 ‘실체적 정당성’ 확보해야”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이 12일 열린 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율규제기구가 ‘실체적 정당성’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인 규제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자율규제주체가 가지는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인한다”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조직(자율규제위원회)이 자율규제기구 안에 구성될 경우 예산이나 인사 문제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율규제기구의 지배구조 등을 정하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전문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업자간 공동 상장기준 수립 및 공동협의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만큼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업법안에 공동 상장가이드라인, 공동 시장감시 등 자율규제 근거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임의적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투명성 등을 갖춰 자율규제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원사들의 자율규제기구 가입을 유도해야 하며, 제재 조치로 자율규제 규정 준수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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