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도 불이익’ 서울대 등 주요 대학 등록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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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국민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 요건상 등록금 유지·동결에서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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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학생대표를 포함한 위원 9명의 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동의가 의결됐다.
이로써 서울대는 15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서울대 등록금은 2009~2011년과 2019~2022년에 동결, 2012~2017년에 인하됐다. 2018년의 경우 학부 입학금이 폐지됐다.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국민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재정 불이익을 우려한 결과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했다.
통계청에서 집계된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 안에서 가능하다.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적용하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한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올려도 대학연계지원형 국고 사업인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 요건상 등록금 유지·동결에서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강대는 공학계열, 경영, 메타버스 전공을 제외한 대학원 등록금을 2~4%씩 인상할 계획이다. 성균관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2% 올리기로 했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정원 외 유학생 등록금을 5% 인상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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