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혜택공제…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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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대상 6735대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서를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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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1월 6.41%, 3월 5.27%, 6월 3.53%, 9월 1.75%로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 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신고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신청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인제군은 전년도 연 세액 신고납부자는 올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납부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연납액 납부는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 또는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납세금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제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은 7086건 1억5900만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았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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