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드리고 기독 자료 배포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 개신교 성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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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러시아의 개신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 전역에서 경찰이 성도들의 예배 모임이나 성경과 기독교 자료 배포, 개인전도 등의 기독교 활동을 수사했고 사법 당국은 이를 범죄로 처벌했다"며 "성도들은 벌금을 내고 판결에 항소했지만, 대부분은 항소에서 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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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러시아의 개신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는 “러시아의 개신교 성도들이 예년보다 인상된 신앙세 명목의 벌금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러시아 연방 헌법 19조는 종교에 근거해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한다. 종교에 대한 태도나 신념에 상관없이 시민의 권리와 평등은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다.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 전역에서 경찰이 성도들의 예배 모임이나 성경과 기독교 자료 배포, 개인전도 등의 기독교 활동을 수사했고 사법 당국은 이를 범죄로 처벌했다”며 “성도들은 벌금을 내고 판결에 항소했지만, 대부분은 항소에서 졌다”고 말했다.
VOM은 러시아의 개신교 성도들이 종교 활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8일 러시아 페름 지역의 야이바 마을에서 현지 교회 장로인 스테판 발레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스테판 장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0루블(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내무부의 한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해 내린 판결이었다. 보고서에는 스테판 장로가 2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침례교리를 전파하며 침례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 음악회를 열고 예배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러시아 연방 행정 범죄법’ 제5조 26항 4부를 위반했다며 기독교신문 ‘믿습니까?’를 나누어 준 것을 폭로했다.
기독교신문 배포로 고발된 사례가 또 있다. 지난해 9월 아르마비르시 당국자들은 개신교 성도인 마슬레니크 스타니슬라프의 직장에 찾아왔다. 그가 열쇠 제작 강습회를 열면서 참가자들에게 ‘믿습니까?’ 신문을 배포하며 선교 활동을 펼쳤다며 고발했다. 당국자들은 사무실을 수색해 신문 8부를 압수했다. 한 달 뒤 아르마비르시 법원은 마슬레니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5000루블 벌금을 부과했다. 폴리 대표는 “기독교신문 ‘믿습니까?’가 러시아 정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에 의해 제작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주일예배를 드린 교회의 선교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11일 아르마비르시의 경찰과 보안국 요원 등은 주일예배를 드리던 한 교회를 찾아왔다. 예배가 끝난 후 교회 사역자인 블라디미르 포포프 목사를 심문하는 한편 교회 구내를 조사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당국자들은 성도들도 심문했으며 조사 명목으로 기독교 자료 견본을 가져갔다. 두 달 뒤 법원은 블라디미르 목사의 선교 활동을 유죄로 판결, 5000루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폴리 대표는 “법적으로 처벌받은 성도들은 광장에서 시위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다”며 “단지 집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상점에 기독교 자료를 비치해두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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