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대응권 행사하세요" 대출상품설명서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에 활용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은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에 활용한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은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법 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이 가능하다. 또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 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이 권리를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오는 16일부터 권리의 주요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