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대응권 행사하세요" 대출상품설명서 개정

부애리 2023. 1. 1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에 활용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은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에 활용한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은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법 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이 가능하다. 또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 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이 권리를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오는 16일부터 권리의 주요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