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끼워팔기' 심사지침 포함…공정위, 빅테크 견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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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라쿠배' 같은 거대 온라인 빅테크 플랫폼이 공정위의 집중적 감시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전원회의에서 11일 의결되면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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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네카라쿠배' 같은 거대 온라인 빅테크 플랫폼이 공정위의 집중적 감시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형 스타트업 플랫폼 등 우려를 반영해 심사지침에는 '불공정행위' 부분을 담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전원회의에서 11일 의결되면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심사지총침은 10차례의 민관 합동 전담조직(TF)와 전문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네카라쿠배'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용이해진다. 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매출액 이외 점유율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하더라도, 그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웠다. 공정거래법은 4조에서 1개 기업이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 이하 기업이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할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시장 진입 초기 무료화 정책을 택하거나 전략적 적자 정책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은 모바일 운영체제(OS)의 경우, 체제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를 평가하는 기준을 확대했다.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행위 유형도 제시했다. 심사지침은 ‘멀티호밍 제한(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방해)’ ‘최혜대우 요구(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자사우대(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 ‘끼워팔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로 규정했다. 또 시장획정시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하고, 무료 서비스라도 거래가 발생한다면 관련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을 제외한 ‘불공정행위’ 부분은 심사지침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위는 중소형 플랫폼 기업 등 스타트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상하면서 심사지침이 기획된 만큼,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들 성장 억제 우려를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심사지침 총칙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선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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