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이의 제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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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앞으로는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은행 대출상품설명서 새정에 따라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해당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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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앞으로는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은행 대출상품설명서가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은행 대출상품설명서 새정에 따라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해당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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