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폭설피해 재난지원금 10억원 설 명절 이전 지급

박용주 2023. 1. 12.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연말 63.7cm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억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날(11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발맞춰 폭설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군수,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환영, 신속한 피해 복구” 지시
최영일 순창군수가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성호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연말 63.7cm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억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날(11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발맞춰 폭설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국가 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내용을 기초로 주생계수단 및 농어업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설 명절 이전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NDMS)에 입력된 폭설피해 재난지원금은 총 10억 3700만원으로 국·도비포함 85%를 지원받게 된다. 피해규모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5.8ha, 축사 등 가축시설 1.1ha 등 총 648건에 36.9ha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폭설로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 행정정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