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관광 활성화로 지역 상권 활력 불어넣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3. 1.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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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관광 활성화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받는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숙박비 ▲버스 임차료 ▲유람선 승선료 ▲전통시장 방문비 ▲열차 이용료 지원 등이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여행사는 관광일 7일 전까지 창원시 관광과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숙박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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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경남 창원특례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관광 활성화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받는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숙박비 ▲버스 임차료 ▲유람선 승선료 ▲전통시장 방문비 ▲열차 이용료 지원 등이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모아 관내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1박에 인당 1만5000원, 2박 인당 2만원, 3박은 인당 2만5000원을 지원한다. 단, 관내 식당 및 유료관광지 방문 횟수가 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버스 임차료는 관내 식당 1곳, 유료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면 승객 인당 1만3000원씩 지급한다.

유람선 승선료와 전통시장 방문비는 각각 인당 2000원씩 지원한다.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열차 이용료를 당일치기 여행은 인당 8000원, 숙박 여행은 인당 1만5000원을 준다.

숙박비와 버스 임차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진해군항제 및 마산국화축제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여행사는 관광일 7일 전까지 창원시 관광과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숙박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문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 올해는 더 많은 여행업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지원금 예산이 빈틈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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