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1년 … 복지급여·소방안전교부세 확대 성과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3. 1.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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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오는 13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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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등 절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 오는 13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실제 일선 창구 접수 결과(2022년 11월 기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634명의 창원특례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의 권한이 4월 27일 이양될 예정이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에서 이양 의결됐다.

이로써 창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돼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창원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런 사무들을 시가 직접 처리를 함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항만시설 개발을 비롯한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그동안 의견 개진이 어려웠던 분야에 지역의 요구사항을 보다 수월하게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더딘 입법 절차, 포괄적 권한 이양 및 재정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았다.

이러한 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시는 오는 2월 열리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특례시 내실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여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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