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실형 확정

김대현 2023. 1. 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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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 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모씨(53)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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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형 수술 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모씨(53)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당시 25세)에 대한 사각 턱 절개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하지 않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들의 혐의를 일부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신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2심에선 장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고, 장씨는 1심 때 받은 형보다 벌금이 500만원 늘었다.. 신씨는 1심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의 출혈량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압박지혈은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장씨와 신씨의 지시에 따라 전씨가 구체적 지도 및 감독 없이 혼자서 피해자를 30분동안 압박지혈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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